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놓고 서강대 재단과 남양주시 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는 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이는 서강대 재단 이사회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한 회의록으로 회의에서는 남양주캠퍼스 설립과 관련 몇 가지 주요 조건에 대한 공감대가 이사들 간 공유됐다.

우선 ‘기타기금(일반) 전자 우선 보전’이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으며 이어서 ‘SPC 사업자로부터의 지원을 포함 900억 이상 자금 조달의 확실성에 대한 담보’가 요구됐다.

또 ‘2, 3단계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서강대에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상세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서강대와 남양주시는 남양주캠퍼스 이전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해 학생 및 교직원 5,500명을 수용하는 캠퍼스로 조성하자고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기와 같은 조건에 대해 ‘충족이 된다면 이사회에서 남양주캠퍼스 사업을 승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인지’ 묻는 정강엽 이사의 질문에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서강대 재단이 제시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대략 윤곽이 나온 셈으로 남양주시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서강대 재단에 피력할 의견을 놓고 2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한 대응책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남양주시는 기본협약대로 90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서강대 재단에 준다는 방침이다.

소위 이 기간 동안 서강대 재단이 성의를 보이면 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재단이 기간 내 모종의 협력을 진행하면 90일이 넘어도 남양주캠퍼스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미 지난해 10월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개발지역 주민 등 사업과 관련한 주체들로부터 잡음은 계속 들려올 전망이다.

서강대 재단은 일단 ‘대학 위치 변경 (일부 이전) 계획서 교육부 제출’ 안건을 언제쯤 처리할지 최종시한을 정하는 것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는 이달 이사회에서 최종시한을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박문수 이사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13일은 충분한 준비가 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시한을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11월 이사회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학 위치 변경 (일부 이전) 계획서 교육부 제출’ 안건은 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한편 서강대 재단은 유기풍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던 애초 계획을 변경해 유 총장의 사표를 최근 수리했다. 재단은 지난 5일 윤병남 교학부총장을 4일부로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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