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내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감도(사진=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내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조감도(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서강대에게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 초부터 민간사업자와 서강대 지원방안을 논의해오다 7월 개최된 서강대 재단이사회 이사회의 이전에 이를 서강대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런 서강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와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남양주 이전 계획안인 ‘교육부 대학 위치 변경(일부 이전) 계획서’는 7월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남양주시가 서강대와 2013년 7월에 맺은 서강대 이전과 관련한 기본협약에는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재투자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번 지원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서강대는 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제공받을 예정으로 서강대는 이주자택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학교부지를 받을 전망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조성원가와 이주자택지가격은 각각 평당 500만원, 평당 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강대 남양주컴퍼스 조성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선 다른 대학의 이전 사례를 찾아보면 어느 정도 향배를 점칠 수 있다.

시흥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경우 서울대는 학교부지 약 20만평을 무상으로 받기로 했으며 시설지원금 최대 4500억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이미 조성돼 운영중인 연세대 인천송도캠퍼스(국제캠퍼스)의 경우 인천시는 학교부지 중 약 18.6만평을 평당 50만원에 연세대에 제공했고 학교건축에 약 6500억원을 지원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9월 8일 서강대에서 이사회의 남양주 이전계획안 불승인 처리에 대해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양정역세권개발 주민대책위원)
양정역세권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9월 8일 서강대에서 이사회의 남양주 이전계획안 불승인 처리에 대해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사진=양정역세권개발 주민대책위원)

한편 양정역세권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과 서강대 학생들은 지난 8일 이사회의 서강대 남양주 이전계획안 불승인 처리에 대해 항의 집회를 대학에서 개최했다.

먼저 학생들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고 이에 대해 학생이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며 침묵시위로 이사회를 성토했다.

주민들은 더욱 강력하게 이사회를 비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매우 직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유인물 배포를 통해 이사회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서강대와 남양주시는 2013년 맺은 기본협약에 따라 상호 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는 9월 12일 오후 이사회의 그간 고민과 이전계획안 보류에 대한 배경을 학교와 학생 측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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