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90일, 극적 해결 가능성 내재
남양주시가 서강대 재단의 재협상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시한은 기본협약에 명시돼 있는 90일로 한정했다.
남양주시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마지막 벌률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17일 시장 결재를 받고 서류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강대 재단도 재협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단은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 단장을 새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설립기획단이 정비되면 남양주시와 서강대는 다시 남양주캠퍼스 설립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 위치 변경 (일부 이전) 계획서 교육부 제출’ 안건 이사회 처리를 놓고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재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남양주시는 해당 안건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강대 재단은 안건 처리에 앞서 500억원 지원 확약 등 조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대학 위치 변경 (일부 이전) 계획서 교육부 제출’ 안건은 90일 시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연내 처리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남양주캠퍼스 설립에 대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남양주시와 서강대가 재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지역민과 서강대 학생 등 관련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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