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성과 등(그래픽=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성과 등(그래픽=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시의 하천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10월 24일 경기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6월 단속에 착수한 것을 감안했을 때 불과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를 정비한 것으로, 경기도에 따르면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한 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이 같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하천 정원화사업(또는 하천 공원화사업)과 관련이 있다.

조 시장은 지난해 7월 2일 취임 일성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한 그달(7월) 23일 의회 시정연설에서도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하천을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잔잔한 행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의 계획은 단지 의견 표명에 머물지 않았다. 조 시장은 이후 많은 공직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의 불범행위를 근절해서 시민들에게 하천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하천 등 부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시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과가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계도 등 사전 절차를 마친 후 올해 3월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4대 유명 하천・계곡인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의 불법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남양주시의 가시적인 성과는 경기도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남양주시에서 이번에 철거한 모양이다. 역시 조광한 시장다운 행정이다.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된 하천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은 도민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9월 22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조사’를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1%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활동으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았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또 특사경 활동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44%에게 ‘어떤 단속활동에 대해 들어봤는지’를 물은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인 60%가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며 하천 단속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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