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가 5월 20일 수락산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지어 놓고 영업을 한 A음식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가 5월 20일 수락산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지어 놓고 영업을 한 A음식점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가 수락산계곡 청학천에서 불법으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위법시설물에 대해 2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센터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탈의실, 평상구조물(콘크리트), 철파이트 구조물, 평상 등의 위법 시설물을 설치해 불법음식점을 수년간 영업해온 청학리 A음식점에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김진환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청학천 주변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별내동·별내면 주민들도 청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청학천 주변 불법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