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하천 팔현천, 청학천, 구운천, 묘적천

하천 불법행위 현장(사진제공=남양주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민에게 하천을 돌려주겠다는 시의 방침이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

남양주시는 “관내 주요 4개 하천 와부읍 묘적천,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수동면 구운천의 불법 근절을 위해 ‘하천불법 합동단속 T/F’를 17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하천은 청학천, 묘적천, 팔현천, 구운천으로 청학천과 묘적천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이고 팔현천과 구운천은 일반지역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합동단속 대상은 묘적천 8개 업소, 팔현천 25개 업소, 청학천 15개 업소, 구운천 23개 업소로 총 71개 업소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기간이다. 이 시한이 지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더욱 엄격하게 행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2019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하천의 공작물, 건축물에 대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시행된다.

TF에는 생태하천과외 위생정책과, 와부읍 도시건축과, 진접읍 도시건축과, 화도읍 도시건축과, 별내동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TF는 매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TF 합동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며, 각 부서는 매월 운영실적을 추진단장인 부시장에게 보고한다.

경기도 또한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하천과는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해 하천별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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