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고 있는 하천 내 불법구조물(사진=남양주시)
철거되고 있는 하천 내 불법구조물(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민선 7기 들어 가장 혁신적인 행정사례로 꼽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12일 남양주시는 3월부터 7월 10일까지 관내 4대 유명 하천・계곡의 불법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이들 4개 하천・계곡에서 강제철거된 불법 영업시설과 불법구조물은 82개소(청학천 17개소, 팔현천 26개소, 월문천 8개소, 구운천 32개소)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더 이상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철거를 실시해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천정화를 실현하는데 성공했다.

남양주시는 강력한 의지는 의지대로 구현하면서 하천과 계곡에서 생업을 해 온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철거에 앞서 현답토론회를 열고 여러 회의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또 1대 1 면담도 하는 등 생업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단속공무원,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 등을 통한 하천 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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