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단됐던 별내동 창고시설(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공사가 재개된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건축주가 남양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11월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창고시설은 별내동 주민들이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시설로, 남양주시가 2021년 5월 건축허가를 내주자 이후 소위 난리가 났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7일 당초 허가 받은 도면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인용 결정을 통해 공사중지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건축주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로 본안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본안소송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시는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 취소 노력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허가 취소 노력이 현실성이 있을지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허가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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