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남양주시 별내동 798-1번지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 증인 출석(사진 제공=김한정 의원실)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남양주시 별내동 798-1번지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 증인 출석(사진 제공=김한정 의원실)

시행사, 안전 조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 매수자 승계 등 답변

지난해 2월 국회 추경 심사에서 택지지구 내 초대형 물류센터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시행사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세웠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별내 물류창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를 출석시켰다고 밝혔다. 증인은 10월 27일 국감장에 출석해 김 의원의 신문을 받았다.

남양주시 별내동 798-1에 건축되고 있는 물류창고는 규모가 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11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규모가 큰 물류창고가 주택가 인근에 지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난해 4월 주민들이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낼만큼 큰 사안이었던 것. 그러나 이 소송은 올해 9월 각하됐다.

남양주시가 낸 소송도 있다. 남양주시는 2021년 5월에 건축허가가 난 해당 시설에 대해 지난해 10월 당초 허가 받은 도면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나, 건축주가 낸 공사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그해 11월 패소했다.

그 이후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물류창고는 내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이 이번 국감 신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신문에서 시행사 측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주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강력히 권고했다.

김 의원의 신문을 받은 시행사 대표는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상생 협약 마련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학교 주변과 상권 중심 지역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운행하지 않겠다. 화물차 운행 시간대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물류창고가 매각되더라도 주민대표단과 합의된 상생 협력 방안은 승계토록 하겠다.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매수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신문의 성과는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물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등의 약속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별내 주민대표단과 물류창고 시행사 간의 구체적 상생 방안이 합의되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밀접 지역에 대형물류 시설이 쉽게 허용되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