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국회 추경 심사 회의에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2월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 창고시설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2월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 별내신도시 창고시설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김한정 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별내신도시 창고시설 문제가 국회 회의에서 거론됐다.

예결위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창고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지난해 5월 허가가 난 시설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별내동 주민들은 화재 위험,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하교길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창고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m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다.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고시설 규모 및 구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입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별내 창고시설 건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서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은 1,374대이고, 이 중에서 화물차량 유출입은 1,016대이다.

김 의원은 또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설명을 들은 김 총리는 적법한 절차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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