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은 지난해 5월에 난 창고시설 건축허가(별내동 798번지 일대) 문제로 적잖이 시끄럽다. 주민들은 창고로 건축허가가 났지만 사실은 물류센터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주민들과 여러 번 회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로부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18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자못 신랄하다.

남양주시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이 이날 오후 즉시 발표된 것. 그런데 티키타카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주민단체는 조 시장이 18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19일 오전 또 반박문을 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대책에 대한 관점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글 속에는 감정을 누른 듯한 흔적이나 표출된 흔적도 곳곳에 있다. 본지는 객관을 견지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양측의 입장을 가감 없이 보도한다. 다음은 일자별 양측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1월 18일

<성 명 서>

조광한 시장은 창고로 가장한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남양주시 별내동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미니신도시입니다. 청정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이 별내에 작년 5월 초대형물류센터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7월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허가취소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에는 건축법상 창고시설 4가지 중 창고만 가능하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87.4m에 연면적 5만m2의 초대형물류센터가 단순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교통성검토보고서상 이 건축물이 유발하는 1일 화물교통량이 1천대가 넘고 무려 PF대출 1천억원을 들여 짓는데, 어떻게 이것이 단순창고일 수 있습니까? 여타 택지지구의 경우 창고시설 중 창고는 부수용도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있지만, 별내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워낙 허술해서 주용도와 부수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맹점을 업체가 파고 든 것입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되고, 이 엄동설한에 주민들은 건축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비롯한 건축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숱하게 말로만 허가취소 하겠다 하고 주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공대연)를 꾸려서 남양주시를 견인한 덕에 민원조정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권고의 주요 취지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익과 공익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류센터로 얻게 될 건축주의 사익을 위해 희생될 주거환경, 즉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공익의 침해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집단인 한국건축법무학회로부터 건축도서상 단순창고가 아닌 물류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자문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와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 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갑자기 관련 공무원들을 싹 물갈이 하면서 허가취소를 못하겠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초 남양주시를 움직이려고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위한 사전조사가 나오니까 두달여 뒤 감사결론이 날 때까지 후속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특성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에 따라 허가를 내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의 명분은 사라질 것이고 시는 감사결론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공대연과 클린넷주민협의체가 그 계략을 간파하고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감사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당초 건축과장이 지난 주말인 1월 14일까지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절차)를 보내겠다고 확약서를 썼었는데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다면서 끝까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취하를 끝으로 더 이상 핑계댈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입만 벌리면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조광한 시장은 이제 8만 별내동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언합니다. 피켓시위나 천막농성을 넘어 공중파, 신문, 유투브, 페이스북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이 사안의 실상과 조광한 시장의 파렴치한 행태를 낯낯히 드러내는 새로운 투쟁을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괴물같은 물류센터 막아내어 청정별내 사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2. 1. 18.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1월 18일

■ 조광한입니다.

우리시는 2021. 5. 14. 별내동 798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저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에게도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긴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 부쳤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호소를 묵살했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심지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절차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경로로 저에게 항의하고 시장실까지 찾아와 저희 직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시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와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주민들에 의해 ‘시간끌기’나 ‘말바꾸기’로 폄훼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취소’만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물리적 또는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시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를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진행하려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갈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2022. 1. 18.

남양주시장 조광한」

1월 19일

별내동 창고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에 대한 반론

1. ‘입장문’에서 조광한 시장은 허가취소의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그리고 한국건축법무학회의 자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진행하던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감사가 취하되어 장애도 사라졌으니 당초 하려던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약속했던 후속절차는 바로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절차)입니다. 왜 이런 노력은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까?

2. 주민들은 시장이 정말로 허가취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따질 것이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는 왜 개최하였습니까? 두 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권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충분한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건축주의 사익을 위해 희생되는 공익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3. 시장은 항상 시정의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국장 전결 사안이라 자기는 책임이 없고,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 정도의 알량한 책임의식이라면 감히 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 안됩니다. 부하직원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으면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할 정도로 잘못된 허가인데 왜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허가취소하고 행정소송에서 시행사와 다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4. 또, 시장은 만일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위법논쟁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는 감사원 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에 시장으로서의 행정책임을 떠미는 비겁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에게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다그치는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민을 앞세워 소송을 하게하고, 본인은 한발 뒤로 빠지려는 비겁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시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취소를 단행하길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다면 시민들과 논쟁하거나 시민들을 가르치려 하지말고, 시행사와 다투시기 바랍니다.

2022. 1. 19.

별내동 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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