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넣었다.

한편 조 시장은 검찰 고발에 대한 입장을 이날 언론에 배포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미리 작성해온 문답서와 공무원의 신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온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경기도가 내세운 감사의 명분 또한 보복성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선 “공무원 신분까지 위협하는 듯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는 고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올곧은 법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버젓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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