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의 감사계획이 통보되면 검토 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감 거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의 감사 중단에 대해 내부게시판에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고, 남양주시는 10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 시장은 글에서 도의 감사를 ‘보복성 감사’로 규정하고, 몇 가지 대책을 밝혔는데 다음이 그것이다. 대책 다음에는 조 시장의 글 전문이다. 원문에 있는 진한 글자는 그대로 표시했다.

▲외부기관 감사에 위법성 확인 시 수감 거부 ▲직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토 ▲위법 감사 예방과 사후분쟁 위한 감사상황 기록용 영상녹화 및 녹음장비 설치·활용 ▲감사 중 위법사항 발생 시 법적조치 통해 재발방지 노력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로 인해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려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시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고압적인 감사행태와 인권 침해적인 협박 조사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번만큼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선출직인 시장에게도 고압적이고 무례한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은 수십 발자국을 물러나야 하고 결국 더 물러날 곳도 없을 때까지 내몰리게 될 테니까요.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장에서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 되었을 불합리한 관행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와 부당한 댓글사찰 등 보복성 감사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경기도를 비롯한 외부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해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외부 기관의 감사계획이 통보되면 감사관에서 먼저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헌법재판소 「2006헌라6」 판결에 부합하는 사무인지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감을 거부할 것입니다.

둘째, 직원들의 인권보호 등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해 문답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법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녹화 및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 특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제소와 함께 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뛰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 남은 시간은 그간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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