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감사와 관련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감사와 관련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요즘 핫플레이스, 연일 道·市 대립 관련 이슈 생겨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청구·신청 사안은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별감사.

26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양주시에서는 조 시장 명의의 두 가지 문건이 나왔다. 하나는 헌재에 청구 및 신청하기 전 배포한 소회문이고, 하나는 헌재 앞에서 밝힌 입장문이다.

조 시장은 소회문과 입장문에서 각각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특히 소회문에서 ‘인내’를 연거푸 거론했는데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해 왔다. 채용 비리로 몰아서 경기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당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겪으면서도 참았고 인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내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조 시장이 대응 수위를 전환한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 조사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소회문에서 “(인내해 왔으나)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방향 전환 사유를 댔다.

입장문에서도 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 시장은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소회문에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일부 정치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일부 정치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아무튼 요즘 남양주시는 핫플레이스이다. 인기장소여서 핫플이 아니고 그야말로 뜨거워서 핫풀이다. 첨예한 도와의 대립상황과 관련해 연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에는 조 시장이 직접 시청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다. 국회의원들의 ‘성명’에 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25일 오후 반박성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일반 시민들은 잘은 몰라도 적어도 정치나 행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경우는 道·市 대립상황과 관련해 요즘 생기는 일들을 얼추 알고 있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다.

26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 상기한 대로 남양주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밖에 얘깃거리가 또 생겼다. 이날 남양주시청 현관 앞에는 조 시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화분이 몇 개 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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