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남양주시와 관련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남양주전공노)가 1일 반박 자료를 냈다.

남양주전공노는 도 감사에서 자료 요구된 사안들은 행감에서 밝혀질 사안인데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양주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려는 도에 감사를 받으라고 한다며 비판했다.

남양주전공노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에 의구심도 나타냈는데 “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권리까지도 도지사에게 내어주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남양주전공노가 1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경기도에게 주려하는가?

지난 11월 30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공직사회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성실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촉구했는데 그중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남양주시 공직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공직자로서 정쟁적 언론보도 및 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둘째 경기도의 감사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것이다.

남양주시는 올해에만 경기도 주관의 특정감사를 10차례나 받았다. 참고로 남양주시는 2020년도 종합감사 대상이었으나 각종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감사도 감사 유예를 받은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차례나 받았던 것이다. 민원 및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로 인해 우리조합원들은 이미 10차례의 특정감사에 성실히 임했고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하였다. 금번 경기도에서 3주 이상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공문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또 그 의혹을 감사할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었다면 당연히 감사에 성실히 임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의 어린 우리조합원에게 각종 협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하였고 인권침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A가 아닌 B에게 주었다고 중징계를 내린 그들 앞에 우리 조합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특별감사할 권한이 있는 새로운 의혹은 어떤 것도 없다. 자료 요구된 모든 사안들은 남양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를 해야 할 남양주시 고유의 자치사무인 것이다. 이를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우리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자치사무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양주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려는 경기도지사에게 불법감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의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권리까지도 도지사에게 내어주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정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암묵적,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불법적, 월권적 감사에 대해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바로잡고자 함이 그 전부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본부(전공노)와 함께 투쟁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이다. 금번 경기도에서 조사하려했던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관련 의혹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것들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제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72만 남양주시민과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0. 12.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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