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끝났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도 감사는 7일 종료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 동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경기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남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8일 감사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전공노가 8일 배포한 문건 전문이다.

입 장 문

경기도 특별조사 종료에 따른 남양주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시는 경기도가 지난 11월 16일 개시 한 특별조사 종료를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는 이 같은 감사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 대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간 특별조사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우리시 공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감사 종료에 따른 그간 활동사항 보고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지난 11.16.부터 시작되었던 경기도의 불법감사가 경기도의 ‘조사 종료 통보’ 공문(2020.12.7.)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노조에서는 비정상적인 공문(조사 종료일도 표시하지 않은 공문)을 통해 불법조사를 진행한다는 정보와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인권침해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사실 확인 후 2020.11.19. 불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같은 달 24일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면담을 통해 감사의 부당성을 알렸고, 25일부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및 소속 지부와 연대하여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2월3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우리 지부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향후 종합감사 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감사에 대한 대비로 감사장 내부에 전문변호사를 상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의 이러한 대응과 요구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되는 여러사례들을 보면서 더이상 이러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가 늘 불법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당함을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여러분!
이번 불법적인 감사를 겪으면서 우리 조합원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경기본부와 본부 내 각 지부의 연대 또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 온 경기도의 감사행태가 불합리했었다는 반증이고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큰 쓰나미가 몰려 올 수도 있을 거라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결연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 우리 공무원노조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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