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갖춘 지역주민 참여하는 숙의 과정 제도화

4일 최민희(민. 남양주갑) 의원은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변전설비 건립을 막고 공론화 절차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은 3일 제안됐으며, 4일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열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참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 모르게 깜깜이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 실 사례도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시 평내동 154kV 변전소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송·변전설비 입지 결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 주민대표의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는 통장, 이장 등 특정 직능 인사만 포함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의 의견은 사전에 배제되고 사업 결정이 사실상 깜깜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전원설비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공론화 방식은 ‘전원설비공론화위원회’ 설치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 중 하나로 하도록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입지나 대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별, 연령, 지역별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필요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공론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시행령을 통해 대상 전원설비의 범위, 공론화 절차의 구체적 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형 전원설비가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후에 통보받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론화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때다. 국민이 반대하는 입지를 억지로 밀어붙이면 결국 사업은 좌초되고 세금 낭비와 갈등만 남는다. 전원사업자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제공=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제공=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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