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15개 시군 시행
남양주시 등 10개 시는 2025년 시행
6개 시는 미참여

경기도 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본격 시행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이 나왔다.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광명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내년(2025년)에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은 ▲수원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하남시 ▲군포시 ▲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이렇게 10개 시다.

1, 2차 수요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재정 여건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못한 시군은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여주시다.(도:시군 5:5 매칭 사업)

도는 전 시군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 아직 참여하지 못한 시군이 여건이 마련될 경우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추가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는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은 현역선수, 지도자(은퇴선수, 일반지도자, 파트타임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에게 지급된다.

※ 기본 조건: 19세 이상 경기도민(주민등록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소득 인정액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자신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기회소득’ 단어로 검색해 24번 글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사업안내 공고’에 첨부된 문서(신청서 등 탑재)를 보면 알 수 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년에 150만원을 2번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으나, 올해는 하반기에 본격 사업이 시작돼 올해 지급하는 15개 시군 중 김포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은 1회에 1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 김포시는 市 자체 계획에 따라 2024년은 75만원 지급 예정

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하면 되고,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해당 문서에는 문의처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표=경기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군별 공고일 및 문의처(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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