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시의원·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준비 중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과 남양주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각각 준비했다.

박 의원과 시에 따르면 시와 박 의원이 준비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6월 시의회 회기 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임위는 어느 한쪽의 조례안을 다뤄 심사·의결 절차를 밟기보다는 형평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 통합된 하나의 안인 '상임위안'으로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 경기도와 지자체가 50대 50 매칭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고, 남양주시는 지난달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

6월 회의 때 조례안이 의결되면 6월 말 또는 7월 초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아 이르면 8월부터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1인당 현금 150만원이며 매년 지급된다.

예술인 보두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뗀 예술활동증명으로 증빙을 해야 한다.

한편 경기 예술인 기회소득은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연말에 한 도의 시군 수요조사에서 성남, 용인, 수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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