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출전한 자만 받을 수 있어
개정 후, 경기도체육대회 등 道대회에 출전한 자도 지급 대상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진형(민. 화성7)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8일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15일 열린 본회의도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객관성과 공신력이 강조되며 참가대회 기준을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한정했다.
그러던 것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한 점을 참작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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