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모두 지급, 1회 현금 150만원

구리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는 ‘경기민원 24’, 오프라인으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접수를 받으면 최초 지급은 10월 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11월 말 안으로 기회소득을 다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서 ‘다’는 구리시 관내 모든 예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청자 중에서 기준을 충족한 모든 예술인들에게 11월 말 안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말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급 조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구리시는 받을 인원을 대략 22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리시에는 6월 30일 기준 약 430여명의 예술인이 있다.

지급 금액은 1회 현금 150만원이다. 당초 상반기 75만원, 하반기 7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조례 제정(9월 13일 지급 조례 의회 통과)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어 연내 1회 전액을 지급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9일 이후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문화예술과(031-550-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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