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도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8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된 것.

농민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에는 2021년 12월 기준 등록 농업인이 12,665명이 있다.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77억3천만원이다. 이 중에서 50%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마을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 시 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

이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다수 시군이 이미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 기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총 20개 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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