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개 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행정안전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규 24세가 되는 청년들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경기도에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안부의 자료공유 거부로 신규로 24세가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위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명의의 24일 자료에는 “실제로 2024년 1분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2천521명 중 10만1천930명만 신청·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상자 중 2만591명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공유 거부 사태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다”라며 행안부를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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