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지급 시작 11월 말 안에 모두 지급
남양주 예술인들 한 번에 150만원 받아

남양주시 예술인들도 올해 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9월 11일 오후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집행부가 낸 조례안도 박윤옥 의원이 낸 조례안도 아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폐기되고 대안발의인 복지환경위원회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집행부와 의회 양쪽에서 대동소이한 조례안이 제출돼 그간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마침내 조례안이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거듭 보류가 됐었다.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다다르는데 각종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안팎이 다 아는 사실이다.

상황이 위험천만했는데도 어쨌든 결론에 다다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지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내년분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양주시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0일 바로 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최초 지급은 10월 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말 안에는 지급이 완료된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상반기 75만원, 하반기 75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주게 돼 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조례가 늦게 통과하는 상황이라 한 번에 150만원이 지급된다.(도·시군 매칭 5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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