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중(표 제공=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중(표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새해(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단, 아래의 정리가 모든 변화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경기)
경기도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이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경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국 공통)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거주지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부자는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및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경기)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 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경기)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원씩 지급된다.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경기)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경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참여 시군: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 부모급여 지원(전국 공통)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경기)
차별 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인상(전국 공통)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경기)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한다.

□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경기)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뿌리기업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경기도 등 10개 광역시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과 근무 편의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의 임차료(월)를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전국 공통)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며 탈법행위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 납품대금 1억이하, 계약기간 90일 이내,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전국 공통)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보조금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인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한다.

□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전국 공통)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2023년 4월 시행) 한편 도는 LPG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경기)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시군은 28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 제외)이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2023년 하반기 예정)

□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경기)
현재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64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5천원씩 연 10개월간 지원하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월 9만5천원씩 연 12개월까지 확대한다.

□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경기)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연고 프로스포츠단(12개) 홈경기 관람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이며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전국 공통)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 종류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까지 총 7종으로 확대된다.(2023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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