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올해 3분기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9월 1일~9월 30일)를 받은 결과 신청률 89.64%를 기록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신청률로, 경기도 평균 신청률은 83.38%였다.

경기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백만원을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편복지 개념의 '기본소득' 제도이다.

한편 구리시는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사이 태어난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4분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031-550-2287),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