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경기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로,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관내 청년이다.

이번 2분기부터 1분기와 달리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자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구리시는 1분기 대상자임에도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에게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발생일, 변동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액은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구리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원의 전자카드 형태인 지역화폐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 )카드가 배송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구리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1,000여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8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 2,429명 가운데 80.9%인 1,965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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