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까지 도내 청년 대상
경기도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전 명칭 '경기도 청년배당') 신청을 받는다.(도비 70%, 시군비 30% 매칭 사업)
이번 1분기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까지이다.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 24세)이면 된다.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는 2021년 지급분(10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대로 2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 관련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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