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홍보 컷(사진제작=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홍보 컷(사진제작=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본격 시행한다. 도는 4월 8일부터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1분기 접수 시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신청은 각 시군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부소나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최근 5년 치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초본(신청기간 중 발급)을 업로드해야 한다.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면 소득이나 취업여부 등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도내 3년 이상 거주는 ‘연속’으로 3년을 말하며 총 합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만 24세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달까지 모집하는 1분기 신청은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생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1분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에 한정해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반대 순서도 동일)

한편 2분기는 6.1~6.30 접수한다.(대상: 1994.4.2~1995.4.1일생) 3분기는 9.1~9.30 접수한다.(1994.7.2~1995.7.1일생) 4분기는 11.1~11.30 접수한다.(1994.10.2~1995.10.1일생)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 분기별 지급 대상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 분기별 지급 대상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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