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관건

남양주 예술인들은 언제쯤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가 올해 첫 시행한 자체 사업(시·군과 5대 5 매칭)으로, 상, 하반기 각 75만원을 현금으로 1년에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미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도내 예술인이 있다. 최근 경기도는 파주, 안양, 군포, 의왕, 포천시 5개시 총 238명이 7월 20일 1인당 75만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시군에 사는 예술인들도 속속 기회소득을 받을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6월 30일~8월 11일 ▲광주시는 7월 10일~8월 18일 ▲의정부시는 7월 14일~8월 24일 ▲양주시, 과천시는 7월 17일~8월 28일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는 7월 24일~9월 04일 ▲평택시는 7월 25일~9월 05일 ▲이천시는 7월 31일~9월 11일 ▲화성시는 8월 01일~9월 12일이 접수 일정이다.

예산 등 사정에 의해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을 빼고는 도내 모든 시군의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게 되며, 올해는 27개 시군 9천여명이 지급대상이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려면 필수로 시군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한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시군에 속한다.

구리시는 문제 없다. 8월 조례를 제정해 그달 접수를 시작하면 이르면 9월부터 1차 기회소득이 지급되고, 11월경에는 2차분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 지급대상은 220여명이다.(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문제는 남양주시다. 남양주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각각 동일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돼 6월, 7월 각 남양주시의회 회의에서 두 안건 다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법은 의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두 안건을 취합해 하나의 안건으로 만들든, 두 조례안 중 하나를 선택해 의결하든 결론을 내야만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연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올해 세운 예산은 전액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남양주 예술인들은 다른 시군의 예술인들이 받는 기회소득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9월 회기에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상임위 회의가 관건이다. 의원 합의 없이 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두 안건 다 가부동수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란 바람, 관측이 더 많다. 의회 내부 문제로 연내 제도 시행을 하지 못하면 그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의회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등에선 막상 9월 회기가 닥쳐왔을 때 대화를 나누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긴밀하게 의원 간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 및 권언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양주 예술인도 연내 기회소득을 받게 되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부분 두 차례에 나눠 기회소득을 받지만, 남양주는 일정이 늦은 탓에 11~12월에 한 차례 15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양주시 지급대상은 700여명이다.

한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1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 취지상 수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횟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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