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경 대두된 구리시 서울 편입 이슈는 여전히 구리시 내에서 적잖은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만약 서울 편입이 실제 추진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최근 구리시는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서울 편입 추진 시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구리시는 시정질문답변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법률안 발의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방식이 있다. 우리시는 현재 정부입법 방식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때 절차는 ▲관할구역 변경계획 수립 및 건의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및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안 공식 건의 ▲서울시와 경기도 각각 시·도의회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안 제출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시행 여부 검토 뒤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회 의결이다.
구리시가 밝혔듯 이 절차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구리시는 답변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이다. 서울 편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의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충돌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어려움을 시인했다.
각종 난제에도 편입을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구리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선거용 정책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은 정치인보다 행정가이며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구리시민 3분의 2가 염원하는 만큼 시장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며 당위를 내세웠다.
그간 구리시에서는 서울 편입과 관련 여러 일들이 있었다. 답변에 따르면 시의회와 협의해 서울 편입 관련 대시민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편입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는 ‘구리·서울 편입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 구리시청 대강당과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당위성, 행정절차와 각종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는 서울 편입 시 구리구가 아닌 구리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구리시는 답변에서 “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는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 시 자치구 또는 자치시의 법적 지위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근거로 구리구가 아닌 구리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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