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798번지 창고시설 실 물류센터 가능성에 시 즉각적인 답변

남양주시 별내동 798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창고시설 관련 건축주가 최근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준비서면 보완의견에서 당초 입장을 깨고 실 물류센터 가능성을 주장해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 입장이 나왔다.

이는 해당 지역 시민단체 및 지역 정치권이 1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광덕 남양주시장에게 ‘별내동 창고시설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즉각적인 답으로, 시는 13일 오전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은 12일 "일반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인 집하·하역 등을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행정에 대한 기만이다"라며 "남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한다고 약속한 만큼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었다.

주 시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제 와서 집배송시설이나 하역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시 입장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게 대응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 시장은 이런 의사와 함께 건축주 주장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행사 즉 건축주는 주민들이 지난해 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그동안에는 원고적격, 부적격에 대한 상호 간에 이견은 있었으나 실 물류센터 가능성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이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이후 후속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재판 초반부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다시 부각된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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