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른 지역 지자체 경기도에 문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 전국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는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조 전 시장이 재임 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했다.

조 전 시장은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지난해 8월 31일 남양주시 주장을 인용했고, 올해 3월 23일에는 남양주시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조 전 시장은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하는 것과 과도한 자치사무 관련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17일 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 조 전 시장의 완승이다. 도는 혁신안에 따라 시군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자치권 침해 소지 예방,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공무원 권익 보장, 인권침해 소지 예방 등 하나같이 조 전 시장이 지난 도의 조사 및 감사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을 도는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우호적 처우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감사 이전 또는 감사 기간에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감사 기간 이후라도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징계양정 결정 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감사를 간과한 것은 아니다. 통상 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지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비위행위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사 기간 제보는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며, 대면 제보는 시군의 지정 장소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