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통해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 주장
조 시장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요구, 자치권 심각하게 침해”

남양주시가 이달 곧 실시될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종합감사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시군별 3년 주기로 실시된다.

12일 남양주시는 "5월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4월 1일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5.20~5.26 사전조사 기간을 거처 5.27~6.11 본감사를 받게 돼 있다.

남양주시가 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는 조광한 시장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이유가 들어 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사전적·포괄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은 조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11월에는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하에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이 같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난해 11월 26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4월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합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 5월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5. 12.
남양주시장 조 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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