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 접수

경기도 행복카셰어(사진=경기도)
경기도 행복카셰어(사진=경기도)

5월 연휴 행복카셰어, 경기도・기관만 참여, 일선 시군 미참여

경기도가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신청자를 접수한다.

11일 경기도는 공휴일인 5월 3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 간 행복카셰어를 운영한다며 4월 12일부터 4월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공용차량을 주말과 공휴일에 차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 대상이다. 단 이용대상 운전자는 26세 이상으로 2년 간 11대 중과실 사고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차량(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은 본청 63대, 북부청 16대, 직속기관과 사업소 26대 등 총 105대 차량으로, 5월 연휴 행복카셰어 운영에는 일선 시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차량지원 외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행복카셰어 차량 이용기간은 연휴 첫 날인 5월 3일 오전 7시부터 7일 오후 7시까지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happycar)나 경기도 회계과 방문, 팩스(031-8008-3769)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과(031-8008-38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5일 시작한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달까지 11개월 간 6,77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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