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4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형도면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4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형도면 중

옛 진건뉴스테이 부지가 왕숙신도시(왕숙지구 또는 왕숙1지구)로 편입됐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11월 10일) 옛 진건뉴스테이(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부지를 왕숙신도시로 편입하는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지구지정변경 3차)

이번 편입에 따라 왕숙1지구의 면적은 기존 9,376,908㎡에서 10,294,200.7㎡으로, 약 28만평 늘어났다.

옛 진건뉴스테이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7천7백호 정도로 예상하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세대수는 지구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내 있는 진관일반산업단지(진관산단)은 존치한 상태로 아파트 등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보상, 착공, 준공의 절차를 거쳐 입주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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