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효력정지 판단, 접수된 신고 서류 수리 여부 등 복잡한 상황

주민들이 학교와 너무 인접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일명 호평다르크(원명 경기도다르크) 건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8월 23일 남양주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7월 24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도 내린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일단 받아들였다. 이에 관해 시는 지난 7월 24일 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고 밝혔다.

즉, 시가 내린 8월 23일 시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은 8월 31일까지 일단 중지된 것으로, 법원은 심문 등 절차를 거쳐 8월 31일 이전에 개선명령 효력정지(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건은 이 판단이다. 시의 개선명령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다르크는 피교육생을 내보내는 등 해당 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행정소송에 임해야 하고, 법원이 다르크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받아들이면 다르크는 시설을 운영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은 더 복잡하다. 다르크는 소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8월 17일 시에 구비서류를 갖춰 시설 신고 서류를 접수했고, 시는 소방서, 교육지원청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가 수리된다.(통상 하자 없는 경우 10일 이내 처리)

요건이 미비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나 적합한 시설인 게 확인되면 행정은 수리를 안 할 수 없다. 집행정지든 재판이든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 수리가 되면 ‘불법’의 원인은 사라진다. 이 경우 시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행정은 행정대로 다르크는 다르크대로 복잡하다. 다르크는 신고 서류를 접수했으나 이사할 뜻도 있다. 이와 관련 시설을 부동산에 내놓기도 했다. 다르크 관계자는 해당 위치의 시설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여러 어려운 여건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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