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크 추가 법적 대응할 듯

남양주시가 호평동 소재 일명 호평다르크(원명 경기도다르크)가 8월 17일 낸 시설 운영 신고를 9월 12일 최종 불수리 처분했다.

남양주시는 8월 29일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결정하지 못하고 ‘타 기관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9월 12일까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었다.

남양주시가 불가 사유로 든 것은 세 가지다. 하나는 학교 옆이라는 이유, 하나는 시설 분리 규정 위반, 하나는 재정 관련 자료 미비이다.

이 중에서 판단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학습권 관련이다. 남양주시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다는 점에 이번 판단을 했다.

이번 신고 불수리로 다르크는 운영을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다르크는 시설 신고와는 다른 사안인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9월 1일 입소자 퇴소 등 재활시설 운영을 중단했는데, 신고가 수리됐다면 시설 운영을 다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르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르크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 이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법적 대응 수위가 머잖아 결정될 전망이다.

소송이 더 제기되면 남양주시는 복수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다르크는 지난 8월 18일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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