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 홍보 컷(그래픽=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 홍보 컷(그래픽=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방식이 더욱 간소화됐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축소돼 이제는 주민등록초본과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체크카드(‘청·바·G 체크카드’) 발급도 쉬워졌다. 기존에는 서류작성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주는 취업지원금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의 돈을 먼저 구직활동에 사용하고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입금 받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3월 9일) 기준 만 18~34세 이하(1983년 3월 10일~2000년 3월 9일 출생) 경기도에 거주중인 미취업 청년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12일(월)부터 3월 23일(금)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young.jobaba.net) 홈페이지경기도청(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그러나 마감일인 3월 23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최종 2,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있을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전화(031-270-9710)해도 내용을 알 수 있다.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단위: 원) ※ 2018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단위: 원) ※ 2018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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