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수당'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첫 대상자 모집(그래픽=경기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첫 대상자 모집(그래픽=경기도)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를 5월 29일부터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80%(4인가족 직장건강보험 109,361원, 지역건강보험 131,233원 이하)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세대주거나 장애인, 한 부모 가장의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된다.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는 선택적 복지형 제도로 대상에 제한이 있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주 36시간 이상 상용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함),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8세 이상 고등학교·대학교 최종학기, 18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모집 마감일인 6월 9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구직활동계획, 미취업기간, 경력, 경기도거주기간, 취업취약계층, 세대주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서류전형으로 선발인원의 120%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오디션을 진행해 최종 5,0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7월 5일 발표된다.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나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031-270-971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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