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보건복지부 동의 결정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1200명 선정 예정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경기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신설 동의 결정 통보를 7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우선 12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제한 없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정부 동의를 얻음에 따라 5월 대상자 공모, 6월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7월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도시행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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