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페이지 컷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페이지 컷

이달 28일 1차 대상자 지급 개시, 9월 2차 1,760명 추가 모집

남양주시 청년 182명과 구리시 청년 55명이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도 제1차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이 지난 10일 최종 선정돼 이들에게는 이달 28일부터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은 익히 알려진 청년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해 합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청‧바‧G(청년이여 바로 지금) 체크카드 발급, 초기상담,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 구직기술훈련, 인턴・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소득과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해 오는 9월 제2차 지원대상자 1,76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올 한해 총 5,000명에게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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