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모집, 1,760명에서 1,900명으로 모집대상 확대

경기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그래픽=경기도)
경기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그래픽=경기도)

경기도가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도내 미취업 청년 1,900명을 9월 15일부터 모집한다.

경기도는 구직활동계획,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의 사항들을 고려해 1,900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는 10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명 청년수당으로도 일컬어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자신의 돈을 구직활동 목적에 먼저 사용하면, 경기도가 지원금을 후불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9월 14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에 현재 거주중인 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차 모집과는 다르게 이번 2차 모집부터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9월 15일(금)부터 9월 26일(화)까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young.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된다.

한편 재학생(휴학생)이나 실업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10), 경기도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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