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일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붉은 선)(자료=국토교통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붉은 선)(자료=국토교통부)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방식 적용될 듯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고속도로 구간 통행료가 내년 말 대략 1,415~2,184원(30~46%) 인하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36.3km 전 구간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으로 재정(한국도로공사)도로 요금보다 1.7배 비싸 국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하 요구를 받아 왔다.

최근 국토부는 “지역․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와 관련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용역 설명회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 통행료 인하방안과 아울러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이자율 인하(자금재조달)는 차입금 이자율을 인하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인하 효과가 미미(100~200원)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 받는 방식이라 주주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

사업자 변경(사업재구조화)은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해서 신규 사업자와 낮은 사업수익률로 재계약(정부가 사업자 소요비용 등을 보장(비용보전방식)해 수익률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대 1,605원(33%) 인하할 수 있지만 매입가격 합의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 포기 곤란 등을 이유로 반대한 때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기간연장+사업자변경(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와의 협약기간 종료(2036년) 이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연장기간(2036~2056년) 동안 정부가 사업자 소요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북부구간 통행료는 1,415~2,184원(30~46%)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급 영향에도 주목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고양시 내곡동∼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6.3㎞(8차로) 구간으로 2000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뒤 2001년 6월 공사 착공, 2006년 6월 1단계 개통,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운영사는 서울고속도로(국민연금공단,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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