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도시공사 직원, 속행 공판서 줄줄이 증언 예정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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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에코랜드 야구장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일이 이달 23일로 정해졌다.

이 시장은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내 유휴부지를 민간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승인 없이 특정인에 장기 임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5일 검사와 변호인, 이 시장 등 일부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재판일정을 조율하는 두 번째 공판준비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오후 첫 공판을 열고 12월 7일 오후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야구장 대표 김모씨가 보석신청을 하는 등 일정 변화가 예상돼 이달 30일에도 관련 재판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에코랜드 내 그린벨트 부지를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 임차한 후 야구장을 조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9월 2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재판에 이어 곧바로 김씨 측 보석신청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시장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다른 피고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 재판의 기일을 넘길 수 있다며, 재판준비 필요성 때문에라도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피고인의 경우 보석이 허락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번복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한 증인의 경우 검찰조사 중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으니 잘 대응해 달라”는 피고의 언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며, 보석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인허가 당시 국장과 주무과장 등 시청 공무원을 소환해 증인대에 세울 예정이며, 도시공사 임직원들도 다수 증인대에 세워 증언심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피고인 가운데 당시 국장인 김모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야구장 대표 김씨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인허가 여부를 잘 알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일선 공무원이 야구장 설치가 위법하다는 보고를 했지만 위계를 이용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 간 유착 등 인허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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