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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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67) 남양주시장이 청학리 소재 남양주시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부지 내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은 17일 이 시장과 환경녹지국 김모 국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야구장 인허가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장으로 임대된 부지는 차후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지만 남양주시는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야구장 운영주 김씨에게 무려 30년이나 장기 임대해 줬다.

앞서 검찰은 남양주시로부터 부지를 임차한 후 야구장을 조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김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이달 2일 구속수감했다.

한편 검찰은 에코랜드 야구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 박기춘(무소속, 남양주을) 의원과의 연관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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