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구속 여부 ‘관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가 남양주시 에코랜드(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내 부지를 임차해 사설 야구장을 조성한 뒤 영업을 해 오던 야구장 운영자 김모(68)씨를 2일 구속했다.

김씨는 국토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에코랜드 내 그린벨트 부지를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 임차한 후 야구장을 조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남양주시 내 임야 약 5천㎡를 축사나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일반인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훼손)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도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2일 구속수감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피의자 신분 유지 여부와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1일 야구장 부지를 김씨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수4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이 시장에 대한 판단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4부는 남양주시가 에코랜드 야구장 부지를 김씨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박기춘(무소속, 남양주을,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박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의 분양대향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현금과 고급시계, 사치품 백 등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물품을 돌려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수감됐다.

박 의원은 3일 구속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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