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 30시간 돌봄자 월 20만원 지급
제도 개선, 월 15시간 돌봄자도 월 10만원 지급

자발적 주민모임(비영리)이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기준이 세분화됐다. 제도 개선은 3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월 30시간 돌봄자 1인에게 월 20만원(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명에 그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하면 된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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