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자료 컷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홍보자료 컷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동일지역 거주 이웃주민이 지급 대상

경기도가 이웃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도 돌봄비를 지원한다.

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친인척 외에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가 들어가는 경기도만의 자체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에 참여 의향을 물어봤고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이렇게 13개 시군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한민국 국적 경기도 거주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만 지원이 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토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매일 1~10일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소진시까지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정도 조건이 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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