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개시 두 달여만에 3천23가구에 지원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은 물론 이웃주민에게도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에 따르면 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두 가지 실례를 들었다. 하나는 엄마에게 지원비가 지급된 사례고, 하나는 이웃주민에게 지원비가 지급된 사례다.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로 걱정이 많았다. 간혹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는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B씨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고 현재는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13개 시군이다.

도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예산 비율은 5대 5다. 현재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은 도내 18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인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도내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다.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 (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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